(2020.03.31) 일자로 개정된 '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'
제14조의2(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) ② 위원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「정보통신산업 진흥법」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. 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. 소프트웨어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. 소프트웨어기술자 중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9조제1항제1호의 기술사이거나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 4. 그 밖에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..
Regulation metacog/SW산업진흥법
2020. 4. 5. 18: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