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기존 시행령>
제14조의2(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) ② 위원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「정보통신산업 진흥법」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.
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
2. 소프트웨어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
3. 소프트웨어기술자 중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9조제1항제1호의 기술사이거나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
4. 그 밖에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 추천한 자
<개정 시행령>
제14조의2(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) ② 위원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그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.
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
2. 소프트웨어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
3.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6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
4. 그 밖에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 추천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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